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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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 H Park 작성일19-10-31 21:46본문
19.09.06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업주의 설득으로 19.10.15일까지 근로하다 재차 사직서를 제출하면 또 설득당할꺼 같아서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아직까지 4대보험상실신고는 물론 10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아직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정령 임금 및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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