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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노하우]휴게시간에 일을하신다구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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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7

    댓글목록

    당연한권리님의 댓글

    당연한권리 작성일

    근로계약서를 안 써줘서 휴게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휴게시간을 물으면 혼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칼스님의 댓글

    칼스 댓글의 댓글 작성일

    ㅠㅠ 휴게시간 없이 일하라는 뜻이네요..

    쩨아리부심님의 댓글

    쩨아리부심 작성일

    일한 건 받자!!!

    v1nwvxig님의 댓글

    v1nwvxig 작성일

    식당에서 일하는지라 계약서 상의 휴게시간에 항상 주문.정리 잡무등을 하는데 이런경우 사진을 남기기 힘든데 어떡하나요 ㅜㅜ지금은 그때 일한걸 노트에 적어두는거만 하고있어요

    쉬고싶다님의 댓글

    쉬고싶다 작성일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1시간에 15분씩 휴식하며, 별도로 18-18:20, 1-1:20은 추가 휴게시간으로 지정한다(식사시간) 단, 담당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 설정과 사용은 “을”에게 위임하고 본인 재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동의한다 (동의인 홍길동 서명 )
    이렇게 작성한 경우 증거 수집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휴식시간 없이 계속 대기하며 일하고 저 15분에 대한 휴식시간은 급여에서 다 공제되어 실제로 11시간 일하지만 급여는 7시간분 받게끔 설정해 놨어요

    이연님의 댓글

    이연 댓글의 댓글 작성일

    본인 '재량'으로 최대한 쉬시면서 일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ㅠ ㅠ

    출근하기싫다님의 댓글

    출근하기싫다 작성일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무 중간에 알아서 먹게끔 하는데 그마저도 바빠서 못먹을때그 많고 휴게시간따위는 없어 저렇게 명확한 증거를 남기지 못할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LG5Zwr님의 댓글

    LG5Zwr 작성일

    안그래도 오늘도 휴게시간에 일했는데, 앞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