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T9PJySPy 작성일19-10-28 10:59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년동안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금액이 어느정돈가요? 추천 1 댓글목록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19-10-28 11:25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지요..하루 일급이 다르니까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지요..하루 일급이 다르니까요~ T9PJySPy님의 댓글 T9PJySPy 작성일 19-10-28 11:25 하루일급 70000원 정도면 *11 하면 되는건가요?? 하루일급 70000원 정도면 *11 하면 되는건가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10-29 11:22 1. 하루 일급에 초과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수당은 기본 근로시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일급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역시 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과표에 따라 다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신고세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은6%이고 1200초과 4600이하라면 15%입니다. 1. 하루 일급에 초과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수당은 기본 근로시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일급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역시 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과표에 따라 다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신고세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은6%이고 1200초과 4600이하라면 15%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T9PJySPy님의 댓글 T9PJySPy 작성일 19-10-28 11:25 하루일급 70000원 정도면 *11 하면 되는건가요?? 하루일급 70000원 정도면 *11 하면 되는건가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10-29 11:22 1. 하루 일급에 초과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수당은 기본 근로시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일급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역시 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과표에 따라 다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신고세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은6%이고 1200초과 4600이하라면 15%입니다. 1. 하루 일급에 초과수당이나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수당은 기본 근로시간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일급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역시 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과표에 따라 다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신고세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세율은6%이고 1200초과 4600이하라면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