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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폐기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ZaeXzIWW 작성일19-10-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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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좋은 어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평일 7시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50분 근무에 10분 휴식시간이며 휴식은 무급이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면서 4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만 신고를 하게 될 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후에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작위로 오시는 손님을 받고 제시간은 바쁜 시간대라는 것을 점장님도 아시고 휴게시간을 따로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증거로 남겨놓고 싶은데 저는 항상 포스기 옆에서만 일을 해야합니다. 그랭니 7시간 동안 매 시간 50분마다 10분 휴게시간 시작 , 끝마다 일했다는 증거를 포스기에 사진이 나오게 찍어서 자유게시판에 올려 암호화를 시키면 증거로 충분할까요? 또한 이미 일한지 11개월이 지났는데 남은 3개월 정도를 이런식으로 증거를 남겨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또한 근무했던 1년 3개월 동안 가족이 저가 퇴근 전에 편의점 들려서 제 대신 여러 번 폐기 대신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폐기 가끔 집 가져가거나 근무하면서 먹었고 폐기 미리 찍거나 돈에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근무자 3명이 폐기 먹어도 된다고 한 기록이 있는데 혹시 이걸로도 증거가 불충분할까요? 이 부분이 절도로 간주되어서 제가 절도죄로 피해를 입게 될까 봐 무섭습니다. 점장님께 폐기에 관해서 여쭤보고 녹음을 할 건데 혹시 폐기 먹어도 된다고 하시면 저희 가족이 대신 가져간 폐기는 문제가 될까요?

    너무 길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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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ZaeXzIWW님의 댓글

    ZaeXzIWW 작성일

    실제 일한 기간은 11개월 입니다. 1년3개월 근무 예정이어서 두번째 질문에 그렇게 올렀습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현 버전에서 암호화증거 하루에 두개밖에 못남기는데 그걸 10분 휴게시간 못 쉬었다는 용도로 사용하는건 낭비같습니다.  나머지 6시간 동안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2.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실제 휴게시간 없이 빡빡하게 일하고 있다면 사장님과의 인간적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정황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매대에서 이동하지 못하므로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휴게시간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성격으로 식사를 위한 중식시간에도 매대에서 식사를 하신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근로강도가 낮은 직역에서 매 50분 근무 후 10분씩 휴게실 가서 쉬게 해줘야 휴게시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법문이나 판례를 사회적 상식에 맞지 않게 해석하시는게 됩니다.(제 3자에게 주장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