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휴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편의점) 증거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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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C5kP 작성일19-10-28 17:27본문
제 상황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줌
3.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을 점주가 한적이 없음(편의점이라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말안한듯)
4. 본인은 일 5시간 주 5일 근무(평일 오전~오후)
5. 주휴수당 없다함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월급은 휴게시간 안까고 월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지급 수당 청구할때 점주가 "지금까지 휴게시간 없다고 치고 지급한 임금(일 5시간분) 중 휴게시간 임금(일 30분)은 다 돌려달라"라고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매일 증거로 남기려고 합니다.
튜토리얼에 나와있는 휴게시간 증거 수집 방법은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지정된 경우에 그 시간대에 일한 것을 찍으면 되는 방법'이라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휴게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근무가 휴게없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따로 편의점에서 쓰는 근무 기록지는 없습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줌
3.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을 점주가 한적이 없음(편의점이라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말안한듯)
4. 본인은 일 5시간 주 5일 근무(평일 오전~오후)
5. 주휴수당 없다함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월급은 휴게시간 안까고 월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지급 수당 청구할때 점주가 "지금까지 휴게시간 없다고 치고 지급한 임금(일 5시간분) 중 휴게시간 임금(일 30분)은 다 돌려달라"라고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매일 증거로 남기려고 합니다.
튜토리얼에 나와있는 휴게시간 증거 수집 방법은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지정된 경우에 그 시간대에 일한 것을 찍으면 되는 방법'이라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휴게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근무가 휴게없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따로 편의점에서 쓰는 근무 기록지는 없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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