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5,972  
어제 : 12,088  
전체 : 23,554,992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질문) 휴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편의점) 증거수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brC5kP 작성일19-10-28 17:27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제 상황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줌
    3.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을 점주가 한적이 없음(편의점이라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말안한듯)
    4. 본인은 일 5시간 주 5일 근무(평일 오전~오후)
    5. 주휴수당 없다함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실제로도 휴게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월급은 휴게시간 안까고 월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지급 수당 청구할때 점주가 "지금까지 휴게시간 없다고 치고 지급한 임금(일 5시간분) 중 휴게시간 임금(일 30분)은 다 돌려달라"라고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매일 증거로 남기려고 합니다.

    튜토리얼에 나와있는 휴게시간 증거 수집 방법은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지정된 경우에 그 시간대에 일한 것을 찍으면 되는 방법'이라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휴게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근무가 휴게없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따로 편의점에서 쓰는 근무 기록지는 없습이다).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