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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니는 매장의 경우는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폿타이퐁 작성일19-10-22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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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주유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같은 사장입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을 보면
    야간-1명
    낮-4명
    저녁-1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간알바와 낮시간 근무자 1명 빼고는 다 4대보험을 넣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2명은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걸로 알고있구요.
    저는 야간알바인데 계약서는 편의점 계약서를 썼지만 야간엔 주유소업무도 같이 보고있습니다. 월급은 주유소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이런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아니면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추천 1

    댓글목록

    YcVTO91c님의 댓글

    YcVTO91c 작성일

    흠 저랑비슷할거같은데요..사업자달라도 같은사장이고 양쪽업무 다 지시받고 업무했다면 5인인정받을겁니다. 양쪽업무했다는 증거자료 꼭 챙겨놓으세요 .사장이 겁나 꼼수서서 이일저일막부리네요.딱봐도 악덕스멜이...
    저는 모텔근무인데 한사장이 모텔2개 양쪽에 장사해서 사업자달라도 사업주명의는 똑같은데 한쪽에 근무자쉴때 다른쪽에서 씨씨티비보며 양쪽일다했는데.해고당한직원이 노동청신고해서 5인인정받고 이겼으니..증거만확실히입증잘하시면 5인사업장적용될겁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사장과 이용자님이고 사장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A B이고 둘중 하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아님)라고 했을 경우 A B사업장에서 일한 증거를 충실히 수집하시면 양 사업장의 근로자수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