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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운동선수 개인정보 무단조회한 공무원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blue 작성일16-06-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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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1122건… 징계는 솜방망이

     

    서울의 모 자치구 공무원 A씨는 2011년 4월 연예인 B씨의 주소와 주민번호, 가족관계, 재산 등 개인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열람했다. 행복e음을 관리하는 한국보건복지개발원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자 A씨는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이라 개인적인 호기심에 열람했다”는 소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서울의 또 다른 자치구 소속 남자 공무원 C씨도 같은 달 동료직원의 아이디로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해 새로 부임한 여직원 D씨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역시 개인정보 무단 열람사실이 적발되자 “호기심으로 열람했으며 D씨에게 사죄했다”고 소명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호기심 등의 이유로 최근 3년간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 1,000여건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3년간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다 적발된 사례가 1,122건에 달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복지정책 지원 대상자와 수혜 이력의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행복e음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부양의무자 등 가족관계, 재산내역 등 개인정보 5000여만 건이 등록돼있어 해킹과 무단 열람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부적정한 무단 열람 사례 1,122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38건을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징계 요구했고, 나머지 984건은 해당 지자체 부서장에게 서면경고(882건), 구두경고(72건), 재발방지 교육지시(25건), 기관경고(5건) 등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부가 직접 징계를 요구한 138건 중 102건은 단순 훈계 처리에 그쳤고, 실질적인 징계는 감봉 3건, 견책 2건 등 5건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고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8:54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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