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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내삶의쉼표 작성일19-10-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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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6명인 작은 공장에 다니는데 며칠 내로 퇴사예정입니다.

    근데 최저임금이 안되는 건 확실한데 얼마나 미달인건지 정확하게 알수가 없네요.

    입금금액이 원단위로 나와서 잔업 특근 같은거 붙으면 1.5배 쳐줬다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알 수 가 없어요.

    작년 3월 입사부터 기본 150만원 식대 12만원 받았구요. 수습 2개월 80% 적용 했습니다.

    9시 30분~6시 30분 까지 근무(점심시간 한시간, 쉬는시간 10분씩 2회)​

     

    근데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도 없고, ​ 근무표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지만 3개월가량 빠져있어요..

    중간에 회사도 한번 폐업하고 사모님 이름으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구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증거 검토를 신청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퇴사후에 신청을 하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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