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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날 = 10월 두 번째 月'처럼 요일 지정…연휴 푹 쉬고 내수도 진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당발 작성일16-07-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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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제 공휴일’ 추진 어떻게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요 조사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내년부터 금요일이나 월요일 등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부 법정 공휴일을 현행 ‘날짜 지정’ 방식에서 ‘요일 지정’ 방식으로 바꿔 국민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요일 지정제로 ‘황금 연휴’가 만들어지면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지난 5월에도 어린이날(5일) 다음날인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나흘간의 연휴 덕분에 카드 승인금액이 크게 늘고 백화점 매출액도 증가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요일제 공휴일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제계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법정 공휴일을 요일로 지정하게 되면 기념일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본격적인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요일제 공휴일에 대해 알아봤다.

    1 공휴일 제도 변천사

    지난 1949년 6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일요일(52일)과 일요일 이외의 일반 공휴일(11일)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일반 공휴일은 설날(1월 1∼3일까지 3일), 3·1절, 식목일(4월 5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음력 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등이었다.

    이후 공휴일 지정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국민 정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13차례에 걸쳐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최근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 제도가 도입(2013년 11월 5일)되면서 일요일 이외의 일반 공휴일은 15일이 됐다. 즉 1월 1일, 설날 연휴(음력 1월 1일 전날과 당일, 다음날), 3·1절,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5일 전날과 당일, 다음날),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등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했고, 2008년부터는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뺐다.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2년 12월 법 개정으로 22년 만인 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2 법정 공휴일은 단 하루

    이 점에 가장 많은 오해가 있다. 일반인들이 흔히 법정 공휴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실제 법정 공휴일은 우리나라에 극히 적다. 단 하루뿐이다. 무슨 말일까?

    여기에는 일반적 용어 사용과 법적 용어 사용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흔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공휴일 대부분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법정이라고 함은 법으로 휴일을 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다. 즉 엄밀한 의미의 법정 공휴일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오직 하나다.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그것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 공휴일에 해당한다.

    3 요일제·날짜제 차이

    특정 날짜를 휴일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할 때 휴일 숫자에선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우리의 경우 대체 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실제 공휴일 숫자가 들쭉날쭉하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을 보면 토·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이 가장 적은 해가 3일이었고, 가장 많은 해가 8일로 5일이나 차이가 났다. ‘요일제’ 공휴일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상당수 국가들은 해마다 공휴일 숫자가 비슷하다.

    4 대체휴일제란

    ‘요일제’와 ‘날짜제’를 병용하고 있는 국가 중에 대체휴일제(공휴일 이월제)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다. 대체휴일제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때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현재의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부터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추석의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다만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공휴일 지정 절차

    각종 국경일과 기념일 소관 부처에서 공휴일 지정을 요청해 오면 △국민적 공감대 △국경일 및 기념일의 의미와 취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휴일로 지정한다.

    임시 공휴일도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정부는 광복 70주년 기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5년 8월 14일을 57번째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어린이날(5일) 다음날인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일요일까지 4일 연휴가 이어지기도 했다.

    6 미국 사례

    특정일을 지정하는 날짜제와 특정 달의 특정 요일을 지정하는 요일제가 혼용돼 있다.

    당장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인디펜던스 데이)은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발표한 독립선언서 서명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같은 날짜를 기념하는 공휴일이다. 1월 1일 새해 첫날과 11월 11일 참전용사의 날(베테랑스 데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날짜제로 지정된 공휴일이다.

    반면 1월 셋째 월요일인 마틴 루서 킹의 날과 2월 셋째 월요일인 대통령의 날, 5월 마지막 월요일인 현충일(메모리얼 데이), 9월 첫째 월요일인 노동절, 10월 둘째 월요일인 콜럼버스의 날, 11월 넷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등은 모두 요일제로 운영된다. 특히 상당수 요일제 공휴일은 1968년 ‘월요일 공휴일 법’에 따라 주말과 맞물려 3일 연휴를 제공할 수 있는 월요일로 정해져 있다.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1월 첫째 월요일이 지난 직후 화요일이다. 법이 만들어질 당시 미국인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표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한 것으로, 올해 대선 날짜가 11월 8일인 이유다.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통령 취임식은 수정헌법 20조에 따라 선거 다음 해인 1월 20일 정오로 고정돼 있다.

    7 일본 사례

    국정 공휴일에 대해 날짜제, 요일제를 혼용하고 있으며 대체공휴일 제도도 활용하는 등 탄력적인 공휴일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월(1월 1일), 일왕 탄생일(12월 23일) 등 날짜 자체의 의미로 공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날짜제를 적용한다. 또 성인의 날(1월 둘째 월요일), 바다의 날(7월 셋째 월요일), 체육의 날(10월 둘째 월요일) 같이 구체적인 날짜에 큰 의미가 없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요일제를 적용하고 그 요일을 월요일로 지정해 최소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공휴일에 대해서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바로 다음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한다.

    8 중국 사례

    중국은 매년 연말에 그 다음 해의 공휴일을 일괄 발표한다. 올해 휴일의 경우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2015년 12월 10일, 2016년의 공휴일 계획표를 일괄적으로 각 직할시와 성(省), 자치구 등의 당정 기관에 일제히 하달하며 결정됐다. 대표적인 연휴인 춘제(春節·설), 노동절, 중추절, 국경절 같은 특정 기념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조정해 설정한다.

    중국 역시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 연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왔다. 이 같은 ‘주요’ 공휴일은 대략 7∼9일간 이어지며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연휴일 이후 일요일이 공식 출근일이 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각종 세시 풍속에 해당하는 청명절, 단오절 등이 주말을 끼고 3일 정도 연휴가 이어진다. 각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국가 지정 공휴일에 따르며 사기업 등에서는 이에 준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9 내수 진작 효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평일보다 소비 기회가 많아져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최근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 14∼16일 연휴 기간(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고속버스와 철도 탑승객은 그 전주 대비 각각 8.9%, 12.2% 증가했고, 고속도로 통행량은 연휴 첫날에만 518만대를 기록해 임시공휴일에 상당수 국민들이 국내여행과 나들이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통상의 기간과 비교해 이 기간 중 증가한 여행수요에 따른 소비증가액은 약 7316억 원이고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유발인원은 각각 1조7983억 원, 7574억 원, 9095명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 시행된 임시공휴일(6일)도 소비진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당 공휴일 당일 백화점은 1231억 원, 대형마트 1010억 원, 가전전문점 142억 원으로 전주(4월 29일)에 비해 각각 34%, 41%, 39%의 매출 증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 수출에는 악영향

    임시공휴일로 인해 생산현장이 멈추게 되면 조업일수도 줄어 수출 실적에 악영향을 준다.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있었던 4월 국내 총수출은 41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2% 감소했다. 조업일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올해 4월 조업일수는 임시공휴일(13일)로 인해 총 22.5일(토요일 0.5일)로 지난해 4월보다 1.5일 적었다. 업계는 조업일수가 하루 줄어들면 수출이 20억∼30억 달러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휴일 등으로 쉬는 날이 연 3.3일 늘면 조업일수 감소로 경제적 손실이 3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양수·박정민·신보영 기자 yspark@munhwa.com



    출처: 문화일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8:42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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