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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1천650만→1천850만원으로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당발 작성일16-07-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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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미지 충전 중인 전기 자동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내에 등록하는 새 전기자동차는 구입 보조금을 이전보다 2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등록된 전기차부터 구입 보조금을 기존 1천650만원에서 1천850만원(일반 시민 기준)으로 상향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자 모집 변경 공고'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는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렌터카·리스 등 대여사업용 차량은 1천200만원에서 1천850만원으로 각각 보조금이 오른다.

    시는 "렌터카는 자가용 승용차보다 하루 운행거리가 더 길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돼 대기질 개선과 전기차 시민 체감 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차량은 기아 레이EV·쏘울EV, 닛산 리프, 현대 아이오닉, BMW i3 등 전기 승용차 7종과 0.5t 전기 트럭이다.

    접수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서울 시내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하면 된다. 문의는 다산 콜센터(120)이나 자동차 대리점에 하면 된다.

    또 올해 전기차를 사면 충전기 설치비를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정식 충전기 설치가 어려워 이동형으로 사려면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충전기 구매 설치비용이 지원금을 넘어서면, 추가된 금액은 구매 신청자가 내야 한다. 이동형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전기 콘센트가 공동 주차장 등에 없으면 콘센트 설치를 위핸 전기공사 비용도 개당 40만원 씩 최대 5개까지 지원한다.

    이동형 충전기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전력용량이 고압인 사용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용 충전장소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10월부터는 시영주차장 전기차 전용구역 조성, 충전 목적 전기차 1시간 주차요금 감면,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tsl@yna.co.kr
    (끝)



    출처: 연합뉴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1-25 16:38:02 생생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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