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과 추가근무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영정 작성일19-10-12 02:54본문
주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계약서를 안써서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월~금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5시간씩 일하기로 했다가, 주말에 하루씩 도와달라고 해서 주 6시간을 추가로 일하고 있는데, 이 추가로 일한 근무는 연장수당(1.5배)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반 시급으로 추가되나요?
그리고 처음에 월~금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5시간씩 일하기로 했다가, 주말에 하루씩 도와달라고 해서 주 6시간을 추가로 일하고 있는데, 이 추가로 일한 근무는 연장수당(1.5배)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반 시급으로 추가되나요?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