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포괄임금제, 적용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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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잇 작성일17-06-14 10:46본문
원기사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60613490724387&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임종철 디자이너
◇포괄임금제 적용의 제약
정부부처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강모씨 등 5명은 업무 특성상 연장근무를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규정에 따라 실제 연장근무시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정액을 지급받았습니다.
포괄임금제죠. 이들은 또 고객들이 따로 내는 봉사료 일부를 근무시간에 따라 분할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료 지급이 중단되자 강씨 등의 월급이 줄었습니다.
연장근무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었으니 급여는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에 강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기관은 포괄임금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왔으니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이에 대해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와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전제합니다.
이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얘기죠. 대법원은 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근로자가 불이익을 겪는다면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직업군의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 자체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금계약보다 부당하다는 전제 하에서요.
사무직은 어떨까요. 받은 돈에 비해 1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는 이들에게 적용된 포괄임금제가 과연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은 부당하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 갑을관계에 있다 보니까 개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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