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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제임금이랑 제수당이 되게 많아보여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희망(시드) 작성일18-01-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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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근 전에 글 올립니다.

    오늘은 3주가까이 돈내나 앱을 쓰면서 뭔가 의아해서 글을 씁니다.

    저는 하루에 9시간을 근무를 하고있고, 그 시간대가 23:00 ~ 08:00입니다. 5인이하사업장이라 야근수당이 적용 안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돈내나앱에선 제가 원래 받아야될 돈보다 많은 금액이 표기가 되더라구요. 게다가 의문의 추가근무수당이 늘 10만원넘게 꽉 차있고..

    참고로 아직 제 일하는 시간대만 따로 gps자동켜짐,꺼짐 시간대를 설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수동으로 껐다켰다하기도 하는데 잊을 때가 많아서 집에와서도 그냥 수집된상태로 자기도하구요. 그러다가 근무나간 첫 주엔 쉬는날이라 하루종일 집에있었는데도 gps수집이 켜져있어서인지 다음날 업데이트해보니 제임금이랑 제수당이 늘어나있네요 오잉..

    제 집이랑 근무하는 곳이 오르막길로 걸어서 10분 좀 넘게 걸리는 곳인데.. 너무 가까워서 제가 일하고있다고 정보가 수집되는게 아닌가 염려되서 글남깁니당..

    첨에 근무지주소 쓴거랑 gps수집된정보랑 해서 잘 되고있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일 안하는 시간마다는 gps수집을 꺼놔야만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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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즉시 최희망 님의 자료를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확인해보니 근무수집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를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측정이 되고 있지 않나 의심되는군요.
    Fake Gps를 사용하신 정황이 없고 실제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Gps가 수신되고 있으므로 사후조치가 가능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조치 후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희망(시드)님의 댓글

    최희망(시드)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ㅠㅠ 매 일 gps를 하루종일 켜두니 초과수당이 야간초과까지 합쳐서 막 10만원대가 넘게 뜨길래 수집이 잘못되고있나 걱정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심하고 계속 켜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ㅜㅜ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희망님께서 계약유형에 작성해주신 자료에 따르면 직장과 근무유형시 지금처럼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광범위하게 업무를 보실 이유가 특별히 없어보입니다.

    근무판정 요소를 조절하였고 이에 따라 인정된 근무금액이 격감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설명/문의드리기 위해 2회에 걸쳐 전화드렸으나 야간근무셔서 그런지 낮에는 받지 않으시네요.

    문자로 푸시메시지로 050 번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혹 일어나시고 수당금고 변화에 관해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잘 아시고 계신대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5인 미만'이라는 것이 고용보험 기준이 아니라 '상시'근로 기준입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일응의 추정일 뿐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네이버스에서는 이용자가 5인 미만 / 5인 이상이라고 계약유형에 적어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가 1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파견업체나 야합한 회사들을 통해 가입된 고용보험등록근로자가 10명이 넘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돈내나 이용자들이 모자회사관계,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고용관계, 파견/도급 관계 등을 정확히 알고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유형 작성란의 물음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현출되어 있으나 실제 수당금고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당이 집계됩니다. 실제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진정이나 소송단계에서 사실입증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만약 (주휴수당 기대금액이 아닌) 초과근무수당 기대금액을 메인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0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대금액은 현재 증거단계에서 실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므로, 이용자가 5인 미만이라고 입력하면 초과근무수당 기대금액이 0으로 나오게 됩니다.

    최희망(시드)님의 댓글

    최희망(시드) 댓글의 댓글 작성일

    늘 자세하게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ㅠㅠ
    그런데 홈화면 제수당 항목의 연장수당/연장심야를 초과근무수당으로 보는 건가요? 계약유형에 5인미만이라고 입력해놓은 상태이지만 이 연장수당과 연장심야는 각각 10만원대와 2만원대로 집계가 되고있는데 이게 그럼 잘못표기되는 상황인지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오늘 새벽부터 법무팀과 개발팀이 최희망님의 자료를 함께 조회해 본 결과 근무지가 아닌 곳(숙소 근처로 추정됩니다.)에서 보내신 gps이고 근무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잡히고 있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페이크 지피에스나 부정사용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개발팀이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면 다시 정확하게 표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희망님께서 보고계신 수당금고의 금액은 잘못표시되고 있습니다.

    2. 정상적으로 표시된다면 희망님은 통상심야 근로 5시간 통상근로 2시간 연장심야 1시간이 찍히셔야 합니다.(이 부분은 네이버스 웹툰-돈내나 사용설명서를 정독하셔야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고 확신하신다면 통상심야와 연장심야는 의미를 잃지요. 통상근로 8시간이 찍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님께서는 매주 만근하실 경우 찍히는 주휴수당(수당금고 상세내역보기에서 자주색 숫자를 터치해보세요)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것을 목적으로 돈내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화면 기대금액에서 주휴수당은 기대금액을 제공하고, 초과근무수당의 기대금액은 0원으로 나오실 것입니다.

    최희망(시드)님의 댓글

    최희망(시드) 댓글의 댓글 작성일

    으으 다시 확인하고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홈에서 업데이트 후 초과수당을 다시 잘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거대로 또 초과근무수당 기대금액이 30만원이 넘게 찍혀있습니다.. 제가 무슨 설정을 잘못해놓은걸까요 ㅜㅜ..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기대금액을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시는게 아닌지 의심됩니다.  만약 지금 초과수당 기대금엑이 30만 원 넘게 찍힌다면 캡처해서 admin@naber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캡처화면에 시간이 찍혀있으셔야 조치가 가능합니다.

    최희망(시드)님의 댓글

    최희망(시드) 댓글의 댓글 작성일

    오늘 오전과 방금 찍은 캡쳐를 적어주신 메일로 보냈습니다. 확인 결과 방금의 캡쳐에선 초과수당 기대금액이 0원으로 정상표기되고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