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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제 - 필요악인가, 적폐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ger112 작성일17-1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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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blog.naver.com/legend112/221152510535 

    포괄임금제 - 필요악인가, 적폐인가.


    최근, 야당(정의당)에서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 적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정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포괄임금제..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뜨거운 논쟁적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1. 포괄임금제 - 판례를 통해 자리 잡은 근로문화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 1258판결을 통해 최초로 인정되었다. 

    일정 정도의 고소득을 보장받는 연봉 계약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절대량보다는 업무성과를 통해 근로의 대가를 산정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경영 일선의 관행과 요구를 판례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된 것은 97년 IMF 사태 이후 기업 현장에서 경영자 측의 입지가 강해짐에 따라 포괄임금제 관련  분쟁들이 증가하였고 관련 판례도 이 시기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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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n Economic Crisis는 우리 사회 전반을 변화시켰다.(1997년 11월 22일 자 중앙일보)


    2. 무엇이 문제인가?

    포괄임금제가 이토록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공짜 야근'을 정당화하는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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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일하는 것도 힘든데.. 공짜로 일한다면? 출처 : 네이버스

    그러므로 법원은 일찍부터 포괄임금계약이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들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3. 판례의 기준

        가. 필요성(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 66523판결 등)

    대법원이 요구하는 첫 번째 요건은 해당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수당(시간 외 근무수당 :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 등을 모두 포함)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시, 단속적 근로의 경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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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이런 일을 하던 중에 칼퇴 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현재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초과근로시간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직역이 사무직이기 때문이다.

       나. 계약 안에 법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 37256 판결)

    흔히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에서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포괄임금제 하에서는 초과근로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이다.

    이는 포괄임금제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형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의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산출의 어려움, 근로의 탄력성 등을 이유로 미리 계산해서 주는 것이지 초과근무수당 등을 주지 않거나 적게 산정하려는 꼼수로 적용하라고 인정해준 게 아니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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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초시계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데도 포괄임금계약을 하자고?

    즉 연봉 등 급여 조건에 기본급 이외에도 법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향해 저공비행하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단어 하나만 삽입하면 야근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의 행태가 얼마나 포괄임금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지 알 수 있다.

      다. 묵시적 포괄임금계약?(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 1060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쟁에 이르는 상황은 대부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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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돈을 말도 없이 넙죽 떼먹으려 하면 되겠는가.

    4. 개선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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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좀 세게 나왔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착하게 생긴 누님이시다.


    2017년 3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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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알도 안 먹히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채 소관위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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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출처 : 고용노동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에서 적용지침(가이드라인)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진정사건을 직접 다루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의 적용지침이 바뀌게 되면 소송 이전 진정 단계에서 대다수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


    5. 졸지도 포기하지도 말자.

    그러니 근로자들은 이제 계약서에 '포괄임금계약'이라는 몇 글자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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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레 포기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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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아줌마. 이거 알면 당신도 아재.

    초과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서 퇴직 후에라도 꼭 받아야 했던 수당들을 받아내도록 하자. 

    못 받은 수당들도 결국 체불임금이다.

    6. 요  약

    1.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에 몇 줄 집어넣는다고 효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다.

    2.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소정의 수당들이 실제로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한다.

    3. 요즘 분위기 좋으니 포괄임금계약 체결했다고 다 포기하지 말고 야근 증거 평소에 모아뒀다가 퇴직 후 청구해보자.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하지 않던가.

    4. 결국 헬조선을 만드는 건 당신의 게으름과 자포자기다.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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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또리양님의 댓글

    또리양 작성일

    이정미 의원을 실제로 본거 같이 말하네 실제로 봤나요??

    호불호님의 댓글

    호불호 댓글의 댓글 작성일

    뭘 또 그렇게 꽈배기처럼 배배 꽈서 그럽니까 글만 좋으면 됬지 ㅋㅋㅋ

    준짱님의 댓글

    준짱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 글 쓰신 분 돈내나 개발하신 분인데 작년 8월에 국회에 가서 이정미 의원 앞에서 개발계획 브리핑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공동개발하려고 했는데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과 수뇌부가 구속되어 있었고 수뇌부가 뭘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입진보들이 잘해보자고 입만 털길래 기대접고 네이버스 자체개발로 돌린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