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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알바 분들 필독! 주휴수당의 모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ger112 작성일17-12-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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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blog.naver.com/legend112/221152284095

     

     

    시급 알바 분들 필독! 주휴수당의 모든 것.


    1. 수당 공화국


    휴일수당, 야간수당, 철야 수당,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등 우리 주변에는  'XX 수당' 등의 용어가 넘쳐난다. 그중 일부는 법률적 개념이고 일부는 그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어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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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스


    노동시간의 길이 면에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다투는 2017년 대한민국에서 별별 '수당'들이 판치는 것은 당연지사. '저녁이 있는 삶'이 다가오면 좋겠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므로..

    일단 고된 일을 하고 나면 적어도 계좌와 지갑에 그 근로의 대가는 차곡이 쌓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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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스

    회사에서 알아서 각종 수당들을 잘 챙겨준다면 모르지만 생산성이 낮은 일부 회사에서는 공짜 야근을 당연시하고 근로자들을 쥐어짜서 억지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연시하기도 한다.

    그러니 일단 알아야지. 알아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아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당들 중 알아두기만 하면 가장 쉽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으니 이름하여 '주휴수당' 되시겠다. 


    2.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하면 모든 근로자에게는 일주일 만근하고 나면 하루(주휴일)는 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바로 이 쉬는 날(주휴일-대부분 일요일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음. 일요일에 일하고 화요일에 쉬는 직장도 많으므로)에도 돈을 받을 수 있어야 근로자들이 맘 편히 쉴 것 아닌가? 만약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한다면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들은 아프고 피곤해도 주 휴일에도 이 쉬지 않고 나와서 일을 할 거다. 그래야 입에 풀칠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근로자의 건강 나아가 생존이 위협받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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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박스 - 근로기준법 제55조


    바로 이 유급휴일에 집에서 가만히 쉬면서 받을 수 있는 돈 -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주휴수당' 인 것이다.


    3. 실  태

    법에서 정한 수당이니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냐고? 어디 세상 일이 그렇게 되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어디 세상 일이 그렇게 법대로만 돌아가냔 말이다.

    실태를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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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박스를 주목하시라.

    일단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직장들은 법에서 지키라는 것은 지킨다.

    고용노동부나 언론, 시민단체의 감시 빵을 많이 받기도 하고, 일단 규모가 되는 직장들은 개별 근로자들의 극한까지 노동력을 뽑아내야 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능력 있는 인재야 그 능력을 극한까지 뽑아먹어야겠지만 그런 인재를 법에서 정한 수당도 주지 않고 데리고 있을 수 있을 리가 없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기업들에게 있어 무능한 직원들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대상이지 착취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잊지 말자.
    우리나라 직장인의 88%는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를 볼까?
    어차피 이들은 유능한 인재를 뽑거나 쓸 생각이 없다.

    대기업과 공무원이 되기 위해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나라에서
    유능한 이들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체까지 와서 일하지 않는다.

    결국 팔다리 붙어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극한까지 부려먹는 과정에서 나오는 최소한의 이윤을 고용주가 가져가려는 방식으로 운영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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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네이버스

    그래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이들은 대부분 편의점, 게임방, 목욕탕, 찜질방 등 영세한 사업장의 시급 알바들이다. 청년 층이 주 대상인 것은 당연지사.


    4. 나는 주휴수당을 받고 있을까?

    과연 나는 주휴수당을 받고 있을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도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냥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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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돈 훔쳐 가는 건 아까워하면서 왜 받을 수당도 못 받는가?(출처 : 알바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간다는 전제 하에서 해당주의 근로를 만근(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 5일제, 40시간 근로의 경우 시급을 산정할 때 209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월급/209 = 시급)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므로 받고 있다고 보면 된다.

    주 6일제 44시간 근로(토요일 오전 근로)의 경우 월급에서 226시간을 나눈 금액이 시급이 된다.

    주 6일제 48시간 근로(토요일 8시간 근로)의 경우 월급에서 243시간을 나눈 금액이 시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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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만약 위 각 근로 유형에서 월급에서 나누어 시급을 구하는 배수가 209/226/243보다 크다면

    예 1) 계약서에 주 5일제 40시간 근로로 되어 있는데 월급에서 시급을 나누어보니 209보다 큰 수가 나왔다!! ☞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예 2) 계약서에 주 6일제 44시간 근로로 되어 있는데 월급에서 시급을 나누어보니 226보다 큰 수가 나왔다!! ☞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시급 알바들의 경우이다.

    시급 알바들의 경우 구인광고에 시급이 표시되어 있다.
    물론 이 시급은 최저임금(2018년 기준 7530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모자란 부분은 퇴직하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장님이 시급 X 근로시간 = 월급을 준다면?

    그렇다. 이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주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럴 때, 사장님 주휴수당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 직장에서 일하기 힘들 것이다.(현실이 그렇다.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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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신청 못할까.. (출처:알바몬 홈페이지)

    그러니 조용히 일하다가 퇴직 후에 청구하면 된다.

    얼마를 청구하면 되냐고?

    당신이 만근했다는 가정하에 계약상 1주의 근로시간을 주근무일(주 5일 제면 5, 6일 제면 6)로 나누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나온다.

    바로 이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시급을 급한 금액이 당신이 주휴일에 쉬면서 받아야 할 수당, 주휴수당이다.


    5.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초과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특히 편의점, 식당, 게임방, 찜질방 등에서 근무하는 시급 알바들의 경우 퇴직 후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거의 못받고 있을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반대로 말하면 사장들은 지각, 조퇴, 결근 등 온갖 사유를 들어 일주일 간 개근한 사실을 다투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자신이 해당 주에 개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을 것이다.

    사장님들이 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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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의 답이 있을까?(출처 : 드라마 '송곳')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다. 물론 퇴직하고 나서.

    과거 통상임금이 밥 먹듯 체불되던 시절, 임금체불은 불명예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젠 적어도 사장들이 직원 월급 떼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의 사장님들은 초과근무수당이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자.

    큰 용기가 필요한 일도 아니지 않은가. 조금 귀찮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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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청년유니온 홈페이지

    알바 여러분들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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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뿌꾸님의 댓글

    뿌꾸 작성일

    주휴수당은 진짜 알바할때 알면서도 못 받은 돈이 었는데...

    이 주희님의 댓글

    이 주희 작성일

    알바를 나는 한번도 안해봤는데 진짜 주휴수당을 안주는 곳이 많구나...

    솜털님의 댓글

    솜털 작성일

    주휴수당은 직장인들은 왠만한 직장이면 거의 다 주는데 알바들은 안주려고 하더라 특히 편의점이 제일 문제

    낭만풍폭님의 댓글

    낭만풍폭 작성일

    돈내나쓰면 로펌에서 다 챙겨받아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