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내 임금미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별달 작성일19-09-14 23:04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알바하면서 근로계약서 쓸때 정신이 없어서 확인을 잘 못했는데 내용이 수습기간은 무급근무로 하기로 하고 첫 근무기간은 보증금으로 퇴사시 지급한다고 되있는데 수당신청하면 수습기간 급여와 첫근무기간급여 모두 받을수있나요? 추천 0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09-16 11:15 저 수습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지 교육기간으로 인정받을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직역에서 수습기간 6일을 아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상식에 어긋난 것으로 지나친 감이 있군요. 저 수습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지 교육기간으로 인정받을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직역에서 수습기간 6일을 아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상식에 어긋난 것으로 지나친 감이 있군요. 이전글 다음글 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09-16 11:15 저 수습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지 교육기간으로 인정받을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직역에서 수습기간 6일을 아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상식에 어긋난 것으로 지나친 감이 있군요. 저 수습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지 교육기간으로 인정받을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직역에서 수습기간 6일을 아예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상식에 어긋난 것으로 지나친 감이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