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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사용 3자대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7vfojTq8 작성일19-09-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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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내나 어플을 통해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신고를 하면 3자대면 할일이 전혀 없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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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진정신청시 3자대면 요청은 감독관의 고유권한으로 로펌은 그에 대해 부적절할 경우 의견을 제시할 뿐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이용후기 중 3자대면이 없이 이루어져서 만족도가 높은 후기들은 다음 유형들에 속합니다.

    1) 진정단계까지 가지 않고 대리인 로펌이 사업주 압박 - 협의종결로 이루어져서 대면할 일이 없게 됨.
    2) 진정단계로 진행하였으나 사업주 불출석 또는 별도출석으로 진행.
      이후 합의종결 또는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후 집행.

    진정조사시 이용자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조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를 입었다는 분이 아예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선임하는 로펌 입장에서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므로,(증거검토 단계에서 허위진술 후 요행수 노리기 등) 진정조사 불응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이용자들은 증거검토 단계에서 진행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담당로펌들은 최대한 진정 이전에 사건을 종결코자 노력하며, 진정 이후에 감독관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3자대면을 요구할 경우 별도조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고용주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독자출석에 부담을 느끼는 이용자들을 위해 특별한 경우 동반출석을 해드립니다.(변호사가 동반출석을 할 경우에는 별건으로 수임되며 돈내나 계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7vfojTq8님의 댓글

    7vfojTq8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 그렇군요 사람들이 따로 디시같은곳에  적은거보면 3자대면 안해도 된다는식으로 적혀있길래 여쭤봤습니다.  3자대면 해도 상관없긴한데 아무래도 로봇이 아닌이상 신고하는 사이인데 보기 껄끄러울듯 싶어서 괜찮네 했는데 무조건 안봐도 되는건 아니었군요ㅎㅎ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