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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음식 절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giIqJg 작성일19-09-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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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틀 일하고 그만두게 되면서 점장님께 14일후 임금요청을 하였는데 점장님께서 사과하러 오라고 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점장님께서 손해배상, 명예실추 내용증명을 보내오셔서 답변서를 보내고 근로계약서 쓰지않은건을 신고하였습니다.

    점장님이폐기는 먹고 바코드만 놔두라하셔서
    제가 햄버거폐기하나(2000원?)가져갔다가 바코드생각이 나서
    집에갔다가 다시 편의점으로 가서 바코드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본인이 폐기도 먹으라고 한적없다
    절도죄로 신고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점장님께 저번에 진심으로  메세지로  사과도 드려봤는데
    이제와서 사과할맘이 생기냐고 비아냥거리기만 하셔서..

    만약 점장님이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어쩔수없이 줘야하나요??
    증명자료가없어 처벌받게 된다면 어떤처분을 받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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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켄투리오님의 댓글

    켄투리오 작성일

    쫄지마세요..편의점 사장들이 저런거로 진짜 태클많이거는데..기껏 나와야 벌금이겠죠. 글고 경찰도 사람이고 검사도 사람인데 저런 진상피는 사장님들 편을들고 싶겠어요? 쫄지마요.

    giIqJg님의 댓글

    giIqJg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정말 저런 걸로 쫄지 마세요. 경찰서 가서 사장님이 분명히 말했다가 감정상해서 진상피는거라는 취지로 말하면 어느 경찰관이 저걸로 처벌하려 하겠어요? 전후맥락과 사정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