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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수집 목적으로 열린 업장 카운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일잘알 작성일19-08-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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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퇴사하였고 제3자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듯하여 직접 출퇴근기록부를 확보하려 합니다. 여러 번 본 적 있지만 그동안 사진확보는 하지 못하였는데요,
    제 출퇴근 기록을 확보한다는 명목이지만 저는 이미 퇴직한 외부인입니다. 업장이 열려있되 관리되지 않는 시간대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증거의 사진을 찍으면 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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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건물의 정당한 점유권자 또는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시는 것이므로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성립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사진찍는 것은 형법 제 26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될 것 같지 않는군요.

    되도록 동의를 구하고 들어가시거나 내부조력자를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