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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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gJr08jZ 작성일19-08-21 12:57본문
사직서 않쓰고 근로계약서않쓰고. 사장이임의로회사를옮겼다면 퇴직금임의정산지급했고 그회사다니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위반인가요? 처벌은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아직봉투로일부급여를받는사람이있는데 세금포탈혐의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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