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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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dRfFBxK 작성일19-08-21 18:20본문
안녕하세요.
일 그만둔 후 이 어플을 알게되어 나몰라 서비스를 결제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공지를 읽어봐도 별도의 내용이 없어 확인차 글 올립니다.
이 서비스의 중점은 서비스를 신청 후 소정의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법적근거 그리고 증거유무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면 사건배정을 받아 진행하고 이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신청자를 대신해 다방면으로 압박 이후 받아내어 수수료 1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겠다 이런 심보는 아니니 이점을 받아들여 해석한 답글은 삼가부탁드리며 말 그대로 확인차 여쭈어보는 것이기에 해당 부분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신청한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자료 제출 후 내용증명 발송.
2. 사측이 답이 없어 소송 진행대기중
여기서 로펌이 제시한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체당금을 활용해 현재 산정된 1070만원중 일부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검토.
2. 노동부 진정서.
1번 택할 시 착수금 즉, 신청금액에 5%선납을 요구하여 월요일에 드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명시,채권,신용등재등 단계적으로 2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까지 갈시 지급하겠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이 돈내나 서비스에서 착수금이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한 부분이 없어 이 내용이 맞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이런 부분도 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혀주셔야하는게 아닌지요.
설령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시 전체 받는 임금중 기본 10%+@ 이런식으로 산정되어지는줄 알았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여 다른 사용자들도 소송시 이런 추가금도 있을 수 있다는걸 공지해주셨으면 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다른 답변을 봤을 때 필요시 동반참석이라고 해주셨는데 필요시란 말이 어떨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펌에선 진정은 해드릴 순 있으나 직접 출석은 해야한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제가 피해자이고 출석은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혼자 진행할 때 3자 대면때 대표가 욕하고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여 내가 피해자이고 증거 또한 명백한데 위축이 되어 답변을 해야하는가 이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어 3자 대면시 또 혼자 나가게 된다면 그런 경험을 또 할까봐 동반출석까지 물어보았음에도 그럴시 변호사 선임 310만원 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역시 다른점이 있는거 같아 확인차 물어봅니다.
추가로 저는 서비스 이용에 딱히 불만도 없으며 더 많은것을 당연하듯이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당연히 비용은 지불해야하는게 맞으나 어디까지가 적정 서비스 비용이며 어디서 부터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돈을 지불해야하는지 이런 부분이 몇가지 빠져 공지 되어 있는거 같아 여쭙니다.
일 그만둔 후 이 어플을 알게되어 나몰라 서비스를 결제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공지를 읽어봐도 별도의 내용이 없어 확인차 글 올립니다.
이 서비스의 중점은 서비스를 신청 후 소정의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법적근거 그리고 증거유무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면 사건배정을 받아 진행하고 이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부분을 신청자를 대신해 다방면으로 압박 이후 받아내어 수수료 1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받겠다 이런 심보는 아니니 이점을 받아들여 해석한 답글은 삼가부탁드리며 말 그대로 확인차 여쭈어보는 것이기에 해당 부분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신청한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거자료 제출 후 내용증명 발송.
2. 사측이 답이 없어 소송 진행대기중
여기서 로펌이 제시한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체당금을 활용해 현재 산정된 1070만원중 일부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검토.
2. 노동부 진정서.
1번 택할 시 착수금 즉, 신청금액에 5%선납을 요구하여 월요일에 드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명시,채권,신용등재등 단계적으로 2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까지 갈시 지급하겠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이 돈내나 서비스에서 착수금이란 내용을 명확히 고지한 부분이 없어 이 내용이 맞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이런 부분도 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혀주셔야하는게 아닌지요.
설령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시 전체 받는 임금중 기본 10%+@ 이런식으로 산정되어지는줄 알았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여 다른 사용자들도 소송시 이런 추가금도 있을 수 있다는걸 공지해주셨으면 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다른 답변을 봤을 때 필요시 동반참석이라고 해주셨는데 필요시란 말이 어떨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펌에선 진정은 해드릴 순 있으나 직접 출석은 해야한다.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제가 피해자이고 출석은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혼자 진행할 때 3자 대면때 대표가 욕하고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여 내가 피해자이고 증거 또한 명백한데 위축이 되어 답변을 해야하는가 이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어 3자 대면시 또 혼자 나가게 된다면 그런 경험을 또 할까봐 동반출석까지 물어보았음에도 그럴시 변호사 선임 310만원 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역시 다른점이 있는거 같아 확인차 물어봅니다.
추가로 저는 서비스 이용에 딱히 불만도 없으며 더 많은것을 당연하듯이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당연히 비용은 지불해야하는게 맞으나 어디까지가 적정 서비스 비용이며 어디서 부터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돈을 지불해야하는지 이런 부분이 몇가지 빠져 공지 되어 있는거 같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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