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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변동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진호 작성일19-08-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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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1일휴무 하루12시간 야간없음 근무입니다. 5인이상 매장이구요.
    주간 2시간 휴게
    주말 1.5시간 휴게
    비율 반정도 바쁠땐 1시간 휴게입니다.
    손님은 관리자에 따라 바쁠때엔 휴게시간 관계없이 항상 받을때도 있고(교대근무합니다) 손님이 적은날엔 제대로 불끄고 브레이크타임 주기도 합니다.
    체감상 쉬는 게 반, 못 쉬는 게 반입니다.
    문제는 손님이 있는 때가 돈내나가 필요한 때인데 돈내나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진 셔터음이 들려서요. 임금미지급(주휴수당)경력이 길고 가능성이 큰데 증거를 적절히 남겨놓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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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주휴수당은 만근여부 항변이 제일 중요하므로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근무일지나 상호 공유하는 근무표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드물게는 근로자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확보하기 힘든 자료들을 준비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