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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10개월 퇴직금과 3.3%세금 환급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내돈받자 작성일19-08-1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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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행정일을 하고 있으며,
    월 화 수 목 금,
    오후1시출근~오후10시퇴근,
    계약서 있음

    분명 근로자로서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지만) 학원쪽 사업주가 그러하듯
    3.3%를 떼는 개인근로자로 분류되어 있다는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업무 특성상 돈내나 어플의 도움을 좀 받으면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기 충분할 것 같은데요.

    현재 저는 저의 계약서를 토대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가산수당 등....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자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데

    ■■ 첫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둘째, 3.3% 뗀다해도 저의 업무특성상 근로자로 인정 받는다면 그동안의 제돈에서 떼어간 사업소득세인 3.3%에 대한 환급청구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1년치 == 180만원×0.033%=59.400×12개월=712,800
    10개월== 210만원×0.033%=69.300×10개월=693.000
    ■■ 총 1.405.800 예상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퇴직금 등 여러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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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넌펩시콜라님의 댓글

    넌펩시콜라 작성일

    저도 같은 상황입니다... 3.3프로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실제 정산시에는 3.3%떼어간 금액과 갑근세 및 4대보험 신고(신고의무금액)을 상계처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가 아니니 신고금액 돌려달라고 하면 그럼 네가 근로자라면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 제하고 주겠다고 항변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