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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근로계약서건으로 노동청갔는데 질문이요 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디자이너 지유 작성일19-08-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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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번에 퇴직금 종결되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 노동청에.가보니 업주분이 자기방어만
    하시려하시고 저는 인센티브로 전환했을때도 출퇴근이랑
    근무시간. 그리고 근무요일에서 자유롭지 않았는데 노동청에서 제가 출퇴근이 인센티브로 된 이후 자유로웠다고 증언을
    하셨더라구요 끝까지 내잘못은별로없는데 어쩔수없었는데
    마치 저때문에 끌려왔다는듯이 하셔서 너무 화가났어요

    그래서 전 가능하다면 이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인센티브로
    일했던달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아야겠어요

    일단 저는 6개월동안 근무요일.시간.출퇴근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며 순번도 똑같이 규제를 받았고 심지어는 제가 그만두겠다고했을때는 순번의대한규제를 맘대로 바꾸시고 얘기조차 안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밥을먹으러갔을때 디자이너들이 돌아가면서 받는 파마순번이 제차례가 되었는데 제가 밥을먹으러간상태라 전화를 해줘서 언제올수있냐고 물어봐야하는데 (이런상황에서 항상 연락을 하는게 당연했었음) 말없이 넘기고 다른 새로온 디자이너에게 파마순번을 배팅해주었습니다

    1. 1월부터 인센티브로 넘어가면서 처음에 원장님이 이제는  출퇴근 터치는 안하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지만 얼마안가서 다른직원들이 따라하니 저에게 근로시간을 정확히지켜야한다고 함 (증거있음. 타 디자이너들은 급여제) 그래서 저에게 따질것이아니라 다른직원을 잡으시라고 했지만 분위기를 흐릴수있다함
    하지만 본인은 대부분 매장에 5분에서 10분가량 기존출근시간보다 일찍도착하여 헤어디자이너다보니 저의 머리를 고데기로 셋팅하느라 출근시간보다 5분정도 오버된적은 몇번 있어서 그걸로 뭐라하신거임
    그래서 근무시간을 제가 얼마나안지켰냐 제가 맘대로한적 한번이라도 있냐고 되물었더니 없지.라고 답변하심 (제가 근무시간과 요일을 제대로지킨증거)
    그리고 근무시간을 앞으로 칼같이지키라는거냐 라고 물으니
    그게싫으면 인센티브 조건을 바꿔야한다고함 (인센티브라.프리랜서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출퇴근 근태 규제있음)
     모두 카톡에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할동안 늦게퇴근한적은많아도
    일찍퇴근하거나 늦게나온적은 거의없다는 증거로 교통카드 내역이 일정히 찍혀있습니다 (출력가능)
    또 제가 프리랜서로서 휴무에 나와서 일을한다면 평소 근무하던것처럼 순번을 받아도되냐고 했지만 직원들의 반대로 순번을 줄수없다하심 (규제. 아쉽게도 이건 증거는없지만 증언은 얻을수있음)


    2. 프리랜서라면 밥먹는시간에 규제를 두면 안되는데
    제가 밥을먹으러 나가고나서 연락도없이 저의 예약을 30분뒤에 바로잡아버림(식사시간규제.증거있음) 그리고 제가 좀 너무하신거아니냐고 업주에게 카톡을하니 원래 식사시간은 30분아니냐고하심

    3.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1달반전에 이야기 하고나서
    업주가 갑자기 파마순번에.대한 룰을 바꾸심 그룰이 본인에게도 적용됨
    내용은 원래 근무시간 이전에 들어온 파마손님을 받게되면 파마순번을 체크했었음(파마순번을 배팅받았다는체킹) 그런데 갑자기 근무시간 이전에 들어온 파마손님은 순번채킹을 하지않으셔서 물어보니 이번부터 그렇게 하기로정했다하심 들은바가없어서 처음듣는얘기고 그전엔 그렇게 안하지않았냐고하니 저에게는 어차피 그만둘거라 말안했다하심

    4. 밥을 먹으러 나간사이 본인차례에 파마순번이 들어왔었는데 원래대로라면 밥먹으러나간사람에게 전화해서 얼마후에올수있냐고 물어봐주는게 맞는데 그만둔다고 말해서그런지 전화도안하고 연락도없이 다른 새로운디자이너분에게 파마순번을 배팅해주었음 (본인이 항의한 카톡 증거자료가있음)

    5. 인센티브로 전환되서도 여전히 파마약 염색약 크리닉제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수건 등은 매장것을 이용함

    이를 증거로 다시 뒤집을수있나요??
    이미 종결되었지만 변호사를 재선임하라면 할것이고
    기간이오래걸린다해도 승산이있다면 진행해볼생각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추천 0

    댓글목록

    디자이너 지유님의 댓글

    디자이너 지유 작성일

    참고러 모두 증거나 증언을얻을수있는 사안들입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금반언의 원칙이란게 있습니다.(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담당로펌에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청구할 때 지유님과 증거검토과정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기간은 모두 제외하고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고 업주측의 변제가 이루어졌고
    이 변제를 지유님께서 유효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이때 본 사안처럼 변제를 수령거부하는 권한을 유보하기 위해 대리인이 먼저 받고 수령의사를 물은 후 최종적으로 송금하는 방식이 법률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퇴직금을 재청구해도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변제는 사실행위(법률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은 행위)이지만 변제의 수령은 법률행위입니다.

    내게 유리한 증거들을 파편적으로 모아서 법정에 제출해도
    그 증거가 요증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아니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사자의 행동(정확하게 말하면 법률행위)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주에게 유리한 증언들과 제반사정만 잔뜩 가져올 것이고
    지유님도 그리 하실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관은 판결문에서

    '유효한 변제의 수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볼때 퇴직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논리와 경험칙에 의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다.'

    고 설시한 후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실회원이시니 관련분쟁에 관해서 담당로펌이나 법무팀의 자문을 원하시면 통화로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