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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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현 작성일19-08-19 22:17본문
저같은 상황 부당해고가 될까요?
아님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팩트로만
지인을통해 타지에서 호텔근무 시작
3교대지만 주2일은 2교대, 일주일에 하루 휴무
1월부터 12월까지로 기한이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회사에 6월말, 성수기가 있으니 8월까지 하고싶다는 퇴사의사를 얘기함
회사에서 9월까지 부탁해서 9월로 합의봄
갑자기 8월 17일, 8월 27일까지 근무해줄 것을 통보, 해고통보 받음
+++ 연차수당 돌려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연차는 근로기준법대로
하지만 회사자체적으로 연차는 2달에한번으로
제가 8개월간사용한건 2번뿐이라면
6일치의 유급휴가 받을수있나요?
아님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팩트로만
지인을통해 타지에서 호텔근무 시작
3교대지만 주2일은 2교대, 일주일에 하루 휴무
1월부터 12월까지로 기한이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회사에 6월말, 성수기가 있으니 8월까지 하고싶다는 퇴사의사를 얘기함
회사에서 9월까지 부탁해서 9월로 합의봄
갑자기 8월 17일, 8월 27일까지 근무해줄 것을 통보, 해고통보 받음
+++ 연차수당 돌려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연차는 근로기준법대로
하지만 회사자체적으로 연차는 2달에한번으로
제가 8개월간사용한건 2번뿐이라면
6일치의 유급휴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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