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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현 작성일19-08-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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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저같은 상황 부당해고가 될까요?
    아님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팩트로만
    지인을통해 타지에서 호텔근무 시작
    3교대지만 주2일은 2교대, 일주일에 하루 휴무
    1월부터 12월까지로 기한이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회사에 6월말, 성수기가 있으니 8월까지 하고싶다는 퇴사의사를 얘기함
    회사에서 9월까지 부탁해서 9월로 합의봄
    갑자기 8월 17일, 8월 27일까지 근무해줄 것을 통보, 해고통보 받음
    +++ 연차수당 돌려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연차는 근로기준법대로
    하지만 회사자체적으로 연차는 2달에한번으로
    제가 8개월간사용한건 2번뿐이라면
    6일치의 유급휴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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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김미현님의 댓글

    김미현 작성일

    직장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주고 직장이 본가와 4시간이상 걸리는 곳이라 가능하면 7일내에 노동청에 접수하고 해결하고 십습니다! 저의 상황이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노무사님괴 진지하게 상담 원합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해고예고수당
    요건만 보면 가능해보이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전서면통보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체당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만 신청하신다면 노동청 진정의 실익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감독관이 제일 싫어하는게 해고예고수당을 진정절차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정인 본인이 비용을 들여 진행하는게 맞지만 진정인들은 국가가 알아서 다 받아주기를 바라므로 감독관 입장에서는 근거없이 자신들을 부려먹으려는 것으로 판단)

    2. 연차수당 관련
    '회사자체적으로' => 이 부분에 관해 취업규칙의 존재입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냥 그래왔다 정도라면 불투명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휴일은 5월 1일과 주휴일만 인정되고 나머지 법정공휴일(빨간 날)등은 강제연차소진처리를 하지요. 이 부분이 (근로자의 기대에 반할 뿐) 법에 어긋나는게 아니므로 유효한 연차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