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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점장과 사장이 바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가을 작성일19-08-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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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편의점 일을 했는데(최저나 각종 수당 등을 온전히 받지 못 하고) 올해로 점장과 사장이 바뀌었어요 저는 점장을 통해서 채용됐고 근로계약서에 고용주는 사장 이름, 월급을 준 사람 이름도 사장이에요 대신 저는 사장의 연락처를 몰라요 ㅠㅠ 이럴 경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신청하려고 봤더니 사업장 주소나 연락처를 적으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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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채용해준 점장을 통해서 사장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점장이 고용주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돈내나로 신청하지 마시고 차라리 고용노동부에 점장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낫습니다. 점장 입장에선 조사받으라고 연락오면 황당하겠지만..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범죄혐의사실이 파악되면 결국 입건해서 수사를 해야하는데 이 수사과정에서 전 고용주의 신상이나 소재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