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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오류땜에 일반글로 문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VLIND 작성일19-08-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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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네이버스 관계자분과 통화했는데 친절한 응대 감사드립니다. 원래 법률질문글로 올리려했던 글 오류로 인해 일반글로 올리라고 하셔서 일반글로 올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1. 알바를 시작한지 약 2주정도 되었는데 점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다만 면접때 야간알바이므로 일을하고 적당히 남는 시간에 쉬라고 구두로 전달받았는데 이 경우 실제로 쉰 시간과 관계없이 휴게시간이 알바생에게 미통보 및 미준수 된건가요?
    2. 통상적인 휴게시간(50분 근로 10분 휴식)만큼 쉴 때도 있고 못 쉴때도 있는데 증거를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또 남길 필요가 있나요?
    3. 쉴때 카운터에 앉아서 손님 안오는 시간동안 쉬고있는데 이 경우 대기시간으로 간주되어서 휴게시간 미준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4. 돈내나를 쓰기전에 정시 출퇴근을 했다는 증거를 볼펜으로 작성한 출퇴근카드(사진첨부)로 입증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cctv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입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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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VLIND님의 댓글

    VLIND 작성일

    cctv같은 경우엔 제가 수당신청을 빨라도 6개월뒤에 신청할 것 같아서 그때까지 cctv녹화본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다른 증거수단이 있으면 그걸 증거후보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아..검색해보면 1. 2.3. 번은 다 나오구요..공지사항에 휴게시간 미준수 증거수집법이 있어요..그거 참고하시면 도움될 듯. 4번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듯하네요..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