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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창 작성일19-08-08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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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오후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일을하고 월 250만원 받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쉬는날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아침까지 즉 주 6일 72시간 일을합니다.
    (40시간 × 8350원) + (32시간 × (8350×1.5)) = 734800원 나오는데 이걸 ×4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한달 날짜수를 나눠서 계산하나요?
    그리구 야간수당 40시간×8350×50%×4.35 = 726450원
    나오는데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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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오후10시부터 아침 10시 10시간 근무(2시간은 중식)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 60시간 근무가 예상되고, 이 경우 1일 2시간 씩이 초과근무가 됩니다.
      초과근무시 1.5배의 시급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06시)의 근무도 1.5배 시급이고
     
    2. 초과근무와 야간근무는 중첩가능합니다.
    호창님의 경우 22시부터 24시까지의 근무가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가 충첩되어 200%의 시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실제로는 출근직후지만 이미 당일의 근무 8시간을 0시부터 10까지 마쳤으니까요)

    3. 주휴수당과 초과/야간수당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므로 중첩이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별도 청구됩니다.
     호창님은 주 60시간 근로자지만 주휴수당의 보장취지는 유급휴일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있으므로 1주 만근시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hochang님의 댓글

    hochang 댓글의 댓글 작성일

    속시원한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