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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드디어 연락이왔는데요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디자이너 지유 작성일19-08-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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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측에서 열심히 압박하는걸 도와주시고 노동청 진정까지가니 연락을 피하시다가 드디어 연락이왔습니다
    로펌측에서는 노동청에간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강하게 어필하라고 했는데 저는 계약서 쓸생각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를 하고싶어서요
    일단 저렇게 답장이왔는데 제가 답장을 안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노동청에 출석해도 관계없나요?
    그리고 아니면 근로계약서건에대해 신고를할거라 말을 해아하나요?
    만약 제가 이렇게 말을했을때 혹시 협박죄가 성립이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성립이 안되고 제가 근로계약서 신고하겠다고
    보내서 만약 원장님이 그럼 얼마를 더주면되겟냐라고 했을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추천 1

    댓글목록

    넌펩시콜라님의 댓글

    넌펩시콜라 작성일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디자이너 지유님의 댓글

    디자이너 지유 댓글의 댓글 작성일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15일째되는날로부터 퇴직금의 20프로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넌펩시콜라님의 댓글

    넌펩시콜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오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체불임금 이자는 없나요?!

    디자이너 지유님의 댓글

    디자이너 지유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건 잘모르겠어요 ㅠㅠㅠ

    넌펩시콜라님의 댓글

    넌펩시콜라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넵!! 감사합니다!!! ㅎㅎㅎ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고용주가 보낸 문자와 내용들을 담당로펌에게 정확히 알리시고 최선의 법률컨설팅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를 하겠다 말겠다 얘기는 고용주에게 굳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조건으로 체불된 임금 이외에 다른 금액을 더 요구하거나 받으시는 것은 진행되는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하지 마세요.(말이란게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한발만 잘못디뎌도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 객관적 제 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는 고용주에게 어떠한 얘기도 남기지 마세요. 지금도 불필요하게 사업주와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계십니다. 로펌이 압박하고 감독관을 설득했다고 해서 사업주를 가르치려 하거나 조롱하는 문자를 남기시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것도 아닌데요.)

    대리인을 선임하셨으면 대리인을 믿고 협상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로펌에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용주와 합의하신 후 사건 종결에 문제가 생기면 추후 돈내나와 협력로펌들의 도움이 절실할 때 다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디자이너 지유님의 댓글

    디자이너 지유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 주말에 사업주가 저렇기말햇는데 제가 답장을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어차피 노동청갈건데 싶어서 첨엔 안하다가 괜히답장안했다가 사업주측에서 본인이 합의를 시도했지만 제가 연락을무시했다라고할까봐 그냥 노동청으로가겠다고 했네요 ㅠㅠ 그낭 아무말하지말걸그랬어요 지금부터는 그냥 연락을 안하는게 상책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