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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출석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ngJr08jZ 작성일19-08-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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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출석하라면 근로자도노동부에출석해야하나요  3자대면 한적은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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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당연합니다.
    진정사건에서 근로자는 임금체불범죄의 피해자입니다.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조사를 받지 않으면서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는게 이상한 것입니다.

    돈내나 이용자들 중 진정출석하기 싫으니 대신 나가달라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진정절차가 본질적으로 형사절차라는 것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사기관인 근로감독관이 피해자 조사를 하겠다는데 누가 대신 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 보는 변호인들이 의뢰인 대신 법정에서 활약하는 것은 의뢰인이 '피고인, 피의자'인 경우입니다. 즉 죄지은 사람인 경우)

    로펌이 할 수 있는 것은
    1) 불필요한 대면조사(감독관만 편하고 근로자들은 불편하지요)를 피하도록 감독관에게 요청해주고 2) 조사일정을 조정하고 3) 진정이유서나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관들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오해를 하지 않도록 돕고 4)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5) 필요시 동반출석을 통해 피해자인 이용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것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