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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chuu 작성일19-07-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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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카페에서 3개월동안 9시부터5시까지 일했고
     6월에 이미 9월휴가부분을 인가받았는데
     엊그제 갑자기 그때 휴가를 대체못한다고
     그만둬라합니다.

     그와중에 알고보니 전직원이 다시근무하고싶어해
     해고를 하기도전에
     근무를 결정지어놨더군요.
     결국 저는 전 직원이 다시근무하려하니
     이미 다 허락된 휴가를 빌미로 짤린겁니다.
     그러면서 오기로한 직원이 여름휴가갔다
     중순부터 오니 그전까지 해달라는겁니다?
     그래서 그건안되겠다.
     이미 관두라들은마당에 그사정까지는 못봐준다했더니
     맘대로하라더군요.
     아이방학이 다음주니 이번주까지만
     한다고했고
     그부분 녹취해놓았네요.
     어쨋든 해고한시기자체가 8월10일로
     해고30일전이 아니었으니.
     해고예고수당 신청가능하겠죠?

     근로계약서 한장만작성해서 혼자가지고잇고
     휴게시간도 없고,
     휴게시간잇다고 적어넣으라고시키고.

     난몰라요신청할까하는데
     언제하는게 적정할지 의견부탁드립니다.

     또 잡아뗄부분 예상되어
     오늘퇴사할때
     왜내가이렇게 해고당해야하는지
     억울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남겨놓을까하는데
     어떨까요,
     여러분의 의견기다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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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스크라님의 댓글

    이스크라 작성일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요건
    1.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고여야 함.
    2. 해고 시점에서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통지된 사실이 없어야 함.

    정도니까요. 글만 놓고 보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증 문제는 비전문가인 저는 패스..

    chuu님의 댓글

    chuu 작성일

    2번 글이 잘이해가지않네요. 24일 구두로 해고통보받았는데 8월10일이 급여일이니 그날까지하든 아니면 이번주까지하든 마음대로하라길래  이번주까지만하겠다했는데 이건 자발적퇴사도 아니고, 서면해고가아니어서 안된다는걸까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