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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Oo98rftQ 작성일19-07-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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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동안회사를 다니다가 다른회사로 작년12월초부터 올해 6월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니다가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저를 정규직으로 4대보험을 신청해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회사가 청년내일체움공제로 인해서 권고 사직으로는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정규직이아도 근로계약서를 6개월만 계약기간으로 썼는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된다면 계약직으로 1개월을 더다니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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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본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어서 정리코자 하니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3년 동안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회사로 작년12월초부터 올해 6월말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니다가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 3년 동안 다닌 회사를 A, 다른 회사를 B라고 하면 A에서 3년 다니고 B에서 6개월 근무 후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다시 A나 B를 상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뜻이신지요? 맞으면 YES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확히 적어주세요.

    Oo98rftQ님의 댓글

    Oo98rftQ 댓글의 댓글 작성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정정해드릴게요.
    3년정도 A라는회사에 다니다가 10월에 B라는회사로 바로이직 후 작년10월1일부터 올해8월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8월달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예정입니다.
    그래서 B라는 회사에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말씀드렸는데, 4대보험신청 때 계약직체크를 안해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B회사는 정부정책에 가입하여 권고사직은 할 수없는 상태구요.
    이런 경우에 제가 고용노동부에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2. 회사에서 저를 정규직으로 4대보험을 신청해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 여기서 회사가 A인지 B인지 둘다인지를 특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