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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TFr2pGwv 작성일19-07-0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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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혹시




    제가 일하는 사무실도 없었던 곳에 입사해서 사무실얻고, 청소하고, 가구 들이고 그렇게 청소하다가

    업무에대해서 배우고 13일쯤 지나고 알바몬에 써있는것처럼 업무내용이 평일에 퇴근 후 , 주말에도 회사에 관한 문의전화가 오면 받아야한다. 등 너네에게 자유란 없다 장난식으로의 말씀과 걸리는게 많아

    14일되던날에 집안사정 핑계로 말씀드리고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6/3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이 들어오지않아서 주말이라 그렇겠구나싶어 7/1일경 "일단 회계법인에 얘기했고 출근일수계산해서  오늘이나 내일 지급합니다"라고 카톡대화를 나눈 뒤, 7/2일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이사님이 말씀하시는게 일방적인 퇴사통보로인해 자기들이 또 사람을 구해야하고 자기 회사에서도 피해를 줬으니 월급 협의하자고. 저희도 노동청쪽에 신고 안하고 서로 협의 했으면 좋겠다면서

    14일치 금액을 8일치로 지급하겠다라는 조건이였습니다. 저도 미리 말씀안드리고 카톡으로 일방적으로 사정말하고 그만둬서 그걸로인해 인력을 구해야하고 하는점에대해 제가 법에 걸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만나서말고 카톡으로 동의하겠다라는 답변을 달라고 하셔서


    카톡으로

     합의에대한 내용을 적을께요
    갑.(주) - - -
    법인번호:...
    을. ...
    주민번호:...
    을은 2019년06월05일에 갑에게 입사하여 2019년06월17일에 을은 갑에게 일방적인 퇴사통보로 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갑은 을에게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근무일8일로 갑과을이 협의하였고 위 내용대로 2019년 07월02일에 급여를 지급함과 동시에 갑과을은 이후 어떠한 민,형사적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않는다

    동의합니까?

    라고 와서 동의하겠다하고 8일치 금액만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미 카톡으로 동의를했고, 당연히 끝나야될 문제겠지만. 혹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사람들이 노동청쪽이나 법인세무나 등 어디로 신고하게된다면 제가 문제가 생길법한 일인지, 제가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퇴사한거라 혹시 카톡으로 저렇게 동의했다 해도 유효한지...궁금합니다.. 동의하겠다고 우선 그사람 폰에 녹취도 되있는 상황이고.. 더이상 방법은 없는 상태일까요 ..?

    이다음 제가 억울해서 회사이사와 카톡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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