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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수당, 휴게수당, 해고예고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1s3FPzzp 작성일19-06-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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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4대보험을 넣고 시급 1만원을 받기로하고 하루5시간 홀서빙과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요. 한번도 무단결근이나 무단지각없이 꾸준히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 금요일 6월21일이 급여일이었는데 급여를 주시면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일한지 2달이 된 상황이었고요 사장님께서 사업이 어려우시다면 해고하는게 맞지만 이렇게 갑자기 당일날 해고해버리시니 정말 막막합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와 유아 2입니다. 저희 남편은 서울에서 장사를 하여 번 돈을 뇌출혈로 쓰러지신 어머님병원비로 쓰이고 저는 서울집을 팔고 빚을 좀 갚고 제주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사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제가 먼저 그만둘 상황은 아닙니다.
    알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은 안 될것 같은데..혹시 나하여 여쭤보네요.. 그리고 혹시 주휴수당이나 휴게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계약서에는 시급 1만원으로 쓰여있고요. 이 시급에 주휴수당이나 휴게수당이 포함되어있다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5시간근무에 식사시간 20분 외에는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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