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횡령? 일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KSDgpGG 작성일19-06-27 05:09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전에 회사가 지금 임금체불 중인데 항상 법인통장에서 아들명의자금을 보내거나 고객한테 돈을 법인으로 받지 않고 아들 통장 받아서 급여나 그외 자금을 빼다 씁니다. 제가 두 통장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경우 횡령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추천 0 댓글목록 이스크라님의 댓글 이스크라 작성일 19-06-27 15:14 법인통장에서 아들명의자금을 보내거나 => 정상적인 명목이 없다면 횡령성립가능 고객한테 돈을 법인으로 받지 않고 아들 통장 받아서 급여나 그외 자금을 빼다 씁니다 => 탈세는 몰라도 횡령은 안될 듯요. 법인통장에서 아들명의자금을 보내거나 => 정상적인 명목이 없다면 횡령성립가능 고객한테 돈을 법인으로 받지 않고 아들 통장 받아서 급여나 그외 자금을 빼다 씁니다 => 탈세는 몰라도 횡령은 안될 듯요. jKSDgpGG님의 댓글 jKSDgpGG 작성일 19-06-28 00:48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스크라님의 댓글 이스크라 작성일 19-06-27 15:14 법인통장에서 아들명의자금을 보내거나 => 정상적인 명목이 없다면 횡령성립가능 고객한테 돈을 법인으로 받지 않고 아들 통장 받아서 급여나 그외 자금을 빼다 씁니다 => 탈세는 몰라도 횡령은 안될 듯요. 법인통장에서 아들명의자금을 보내거나 => 정상적인 명목이 없다면 횡령성립가능 고객한테 돈을 법인으로 받지 않고 아들 통장 받아서 급여나 그외 자금을 빼다 씁니다 => 탈세는 몰라도 횡령은 안될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