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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알바전 주휴수당 미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예원 작성일19-06-30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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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에 시작할 알바가 편의점 알바인데요
    평일 주5일 오후 7시부터 오전12까지입니다
    면접 당시 제가 이력서에 주휴수당을 적어놓은 걸 보고 점장이 “최저는 챙겨주는데 주휴수당은 못챙겨준다 나중에 월급을 줄때는 주휴수당 포함금액으로 줄거지만 현금으로 주휴수당 금액을 뽑아서 자신한테 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다시 돌려달라는 말에서 현금은 증거가 안남으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는 생각에 너무 괘씸하더라구요 또 “6개월 미만으로 일할 시에 자신한테 10%패널티를 줘야한다”라고 하더라고요 1.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인데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어놓을 거 같은데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증거자료 뭘 모아야할까요)  2. 그리고 이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걸로 아는데 제가 밤12시까지 일하니까 10시이후에 야간수당 2시간 치를 받아야하자나요 이것도 증거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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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별 거지같은...나라도 정말 열짱받아서 증거 열심히 수집할 듯요. 근데 현금을 인출해서 줘버리면 정말 빼박 증거없지 않나요? 카톡이라도 남아있지 않으면..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이라고 해봐야 계산상 최저시급만 챙겨준게 나오면 아무런 효과가 없겠져..증거수집에 관해서는 난알아요서비스 이용하시면 될거에요.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전 전문가가 아니라 사견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라면 그냥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받고나서 출근안해버리겠어요. 저런 잔머리굴리는 사업주랑 오래갈 수도 없고...설마 법정주휴수당포함 금액 입금시켜놓고 자기가 무슨 수로 돌려받겠어요. 그냥 한달치 월급 다 입금되면 다른 알바 알아보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