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YagJxMXc 작성일20-04-17 16:21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민사소송 승소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측에 법원 송달료랑 인지료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돈내나 서비스를 이용한 수수료도 상대측에 청구할수 있나요?? 추천 0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0-04-17 17:14 불가합니다. 협력로펌은 이용자들의 진술과 제시증거만으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결과가 완전승소로 나와서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 경우 해당 소송비용확정의 대리신청 여부를 협력로펌과 협의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로펌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내지않고 다시 로펌보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라고 등떠미는건 안되지만 내가 로펌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비용청구를 하는 부분을 로펌과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협력로펌은 이용자들의 진술과 제시증거만으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결과가 완전승소로 나와서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 경우 해당 소송비용확정의 대리신청 여부를 협력로펌과 협의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로펌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내지않고 다시 로펌보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라고 등떠미는건 안되지만 내가 로펌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비용청구를 하는 부분을 로펌과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YagJxMXc님의 댓글 YagJxMXc 작성일 20-04-17 17:30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20-04-17 17:14 불가합니다. 협력로펌은 이용자들의 진술과 제시증거만으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결과가 완전승소로 나와서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 경우 해당 소송비용확정의 대리신청 여부를 협력로펌과 협의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로펌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내지않고 다시 로펌보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라고 등떠미는건 안되지만 내가 로펌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비용청구를 하는 부분을 로펌과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가합니다. 협력로펌은 이용자들의 진술과 제시증거만으로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결과가 완전승소로 나와서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 경우 해당 소송비용확정의 대리신청 여부를 협력로펌과 협의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로펌에게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내지않고 다시 로펌보고 사업주에게 받아내라고 등떠미는건 안되지만 내가 로펌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비용청구를 하는 부분을 로펌과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