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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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TZSnN 작성일19-06-12 05:42본문
5인미만 사업장이고 휴무가 일정치않아 주 5일, 많으면 6일 일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23일 일하고, 하루 10시간 근무합니다.
월급이 180만원으로 책정되어있고, 4대보험 제하면 165만원 정도 들어오더라구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서도 제가 일한 시간만 따져보았을 때 월급이 187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구나 알고 시작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추후 신고하면 정당하게 받지못한 월급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평균 23일 일하고, 하루 10시간 근무합니다.
월급이 180만원으로 책정되어있고, 4대보험 제하면 165만원 정도 들어오더라구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서도 제가 일한 시간만 따져보았을 때 월급이 187만원 정도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할 때부터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구나 알고 시작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추후 신고하면 정당하게 받지못한 월급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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