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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월급이 들어오지않고있어잠이안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oGQK6rE 작성일19-05-2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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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진정서신청보다 더빠르고 확실한방법이없을까싶어서찾아왔습니다.

    18년 10월부터 4월까지 항상 초과근무를 평균 2시간가량했으나 수기로 작성하는출근부이다보니 증거기록이없습니다. 야근수당받을수있을까요...?
    6개월여간 연차는 1회, 반차2회 사용하여 총 2개의 연차를 썼으며 남은연차는 4개인데 연차수당도 받을수있을런지요?
    4월30일자로 퇴사했는데, 5월에 일을 도와달란연락을 받곤 전부 무시했었습니다. 그로인해 직장에 손실이나서 4월급여를 5월25일 입금날짜지만 입금해줄수없다고 합니다.(전 전직장과 일절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같이퇴사한사람 혹은 근로자를 통해 전해듣고있습니다.) 구제받을수있는지요..?

    너무 괘씸하고 분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월급만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추천 1

    댓글목록

    칼스님의 댓글

    칼스 작성일

    ㅠㅠ 고생많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