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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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새아 작성일19-05-17 13:01본문
저는 강사는 10명 이상 인포2명 상담실장님 1분 그리고 원장님으로 구성된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9000원 평일에는 6시간 일했고 토요일은 격주로 5시간 근무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휴업일). 근무 첫날은 7시간 일했구요
근무는 4월 9일부터 시작했고 제가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3.3% 프리랜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알바는 처음인지라 그게 뭔지 몰라 오케이 했고(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하길래..)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월급날에 주휴수당 없이 그냥 시급만 주시길래 궁금해져서 건너건너 아는 노무사분께 여쭤봤는데 제가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게 맞아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월 2일에 근무한 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계산해보면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소액이라 수당신청하기가 망설여지긴 하네요
3.3프로 계약자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주휴수당과 5월 2일 휴일근로 수당을을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자가 이의를 신청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몰라서 제가 지시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는 증거도 미리 수집해 두었고 제가 시급으로 받는다는 증서도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암호화방법을 몰라서 잘못 설정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시급은 9000원 평일에는 6시간 일했고 토요일은 격주로 5시간 근무했습니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휴업일). 근무 첫날은 7시간 일했구요
근무는 4월 9일부터 시작했고 제가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세금은 3.3% 프리랜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알바는 처음인지라 그게 뭔지 몰라 오케이 했고(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하길래..)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월급날에 주휴수당 없이 그냥 시급만 주시길래 궁금해져서 건너건너 아는 노무사분께 여쭤봤는데 제가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게 맞아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월 2일에 근무한 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계산해보면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소액이라 수당신청하기가 망설여지긴 하네요
3.3프로 계약자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주휴수당과 5월 2일 휴일근로 수당을을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자가 이의를 신청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몰라서 제가 지시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는 증거도 미리 수집해 두었고 제가 시급으로 받는다는 증서도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암호화방법을 몰라서 잘못 설정되었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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