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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당연한돈받자 작성일19-05-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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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문 닫은 상태입니다 제가 편의점 면접 받을 당시엔 점장한테서 면접 받고 편의점에 문제생기거나 그럴때마다 그 점장한테 문자나 전화했습니다 근데 어느날 편의점 영수증을 보니 점장 아내분이름이 찍혀 있는거에요 그 아내분도 제가 다닌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로 돈 받을때도 아내분 이름으로 받았고요 근로계약서에서도 아내분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근데 저는 아내분 휴대폰 번호 모릅니다 점장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어요 이런경우에는 점장 말고 아내분 이름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내분 이름으로 신고할경우라면 아내분 번호를 모르는데 점장번호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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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계약서 당사자가 아내면 아내를 대상으로 신청해야할거구요. 연락처를 점장 연락처 적어놓으시고 상담하면서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