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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nvmd 작성일19-05-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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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3개월만 일하기로 상호합의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만 종기일 없이 작성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빌미로 감봉이 가능한가요??
    3개월 하겠다고 알바몬 구인공고에 지원했던 기록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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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습기간이란게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가르치겠다는건데요. 사장님께서 꼼수부리시는 듯.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수습기간이란 정규채용을 전제로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 90%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딱 3개월만 쓸 목적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수습감봉을 주장하는건 꼼수죠. 돈내나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