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nvmd 작성일19-05-12 22:37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처음부터 3개월만 일하기로 상호합의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만 종기일 없이 작성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빌미로 감봉이 가능한가요?? 3개월 하겠다고 알바몬 구인공고에 지원했던 기록도 있고요. 추천 0 댓글목록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19-05-13 13:57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습기간이란게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가르치겠다는건데요. 사장님께서 꼼수부리시는 듯.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습기간이란게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가르치겠다는건데요. 사장님께서 꼼수부리시는 듯.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05-15 14:48 수습기간이란 정규채용을 전제로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 90%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딱 3개월만 쓸 목적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수습감봉을 주장하는건 꼼수죠. 돈내나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정규채용을 전제로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 90%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딱 3개월만 쓸 목적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수습감봉을 주장하는건 꼼수죠. 돈내나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19-05-13 13:57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습기간이란게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가르치겠다는건데요. 사장님께서 꼼수부리시는 듯.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습기간이란게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가르치겠다는건데요. 사장님께서 꼼수부리시는 듯.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05-15 14:48 수습기간이란 정규채용을 전제로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 90%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딱 3개월만 쓸 목적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수습감봉을 주장하는건 꼼수죠. 돈내나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란 정규채용을 전제로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 90%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유효하지만 딱 3개월만 쓸 목적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수습감봉을 주장하는건 꼼수죠. 돈내나로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