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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연봉제라고 계약을 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수당이 없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플럭서스 작성일19-05-0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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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도 4월경에 입사를 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포괄연봉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 고용촉진지원금 혜택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었고 근로를 하는 도중 회사가 고촉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20%를 넘겨야만 가능한데 미리 산정된 금액은 기준이 미달이라

    식대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포괄연봉제로 포함 시킬 수 있는 기타 수당들을 모두 기본급으로 합산하여 금액의 변동없이 재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했고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불합리 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만 2년이 지났고 3년차가 시작되었으나 회사에서 책정한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시 8490원으로 어처구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위에 기타 수당들이 모두 0원 처리가 되어있고 계약서에는 포괄연봉제라 되어 있는데 이경우에는 기타 수당들을 미지급 처리한 것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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