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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XrLYiBLN 작성일19-04-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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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서 일한 날부터 지금까지 일한 금액을 계산해 놓으라고 하셔서요..

    최저임금×8시간이고 주5일 다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성탄절 설날 같은 공휴일이 껴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그리고 저는 월급을 받는건데 매달 일한날로만 계산을 하면 월급보다 적어지는데ㅠㅠ이게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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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작성일

    주휴수당은 정확히 말해 주5일 근무 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사업주에게 일주일 단위의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된 상태에서
    2.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했고
    3. 근로계약서상에서 근로하기로 규정된 날을 다 채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휴일인데요 법으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5월1일의 근로자의 날뿐입니다. 즉, 말씀하신 성탄절 설날과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해 관공서를 제외한 사업장에서는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쉬게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되는 경우, 사업주의 지시, 협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XrLYiBLN님의 댓글

    XrLYiBLN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가 되어있지않은데 빨간날은 다 쉬기로 이야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만 발생하고 그 휴일은 무급인게 맞는건가요??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확하게는 근로계약서를 봐야하겠지만 빨간날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무급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21년과 22년부터는 민간 사업장도 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유급으로 의무화시키겠다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근로계약서상에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무급으로 보는것이 맞을 것입니다.

    XrLYiBLN님의 댓글

    XrLYiBLN 댓글의 댓글 작성일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XrLYiBLN님의 댓글

    XrLYiBLN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 혹시.. 그러면 입사 하자마자 그 다음달부터 월차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하셔서 5개월동안 3번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무급이겠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