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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쓰리잡뛰는여자 작성일19-04-1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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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1일부터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다가
    4월 8일에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근무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시간도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새벽 1~ 9시까지 였는데
    저녁 7~11시로 옮겨달라고 해서
    저는 투잡이라 원래 계약한 시간 이외에는 시간이 안된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다른데 구해야할것 같다고 이번주 금요일(12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 뒀습니다.

    총  만 11주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일까요?

    3개월에서 1주일이 부족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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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게시판의 질문범위를 넘는 내용이나 작성자께서 성실회원이시므로 적어주신 정보에 따라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자면..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이유를 원하시거나 사실관계에 관해 더 말씀하실게 있으시면 고객센터로 전화주셔서 법무팀 연결을 요청해주세요. 연결이 되지 않으면 성실회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성함과 인적정보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