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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다했는데 때인돈도받을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진하 작성일19-04-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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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공사를하는데 예전에 현장에서 만난사장님이 아파트 베란다 도색과 노래방계단실 도색을 100만원에 하기로하고 돈을안주네요 공사종료후 내일보내준다고 전화하면하더니
    지금은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씹는데 이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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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도급계약이신 것 같은데요. 대등한 당사자끼리 계약에 의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고 그걸 받아드리는 것과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의 지위가 형성된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임금을 받아드리는 것은 좀 다릅니다.

    후자가 전자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만약 고용계약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면 돈내나로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지만 프리랜서나 하도급계약이라면 별도의 법률대리인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돈내나로 신청하시고 원하시면 협력로펌에서 수임할 수도 있지만 임금체불사건이 아니므로 수임조건에 관해서는 로펌과 직접 협의하셔야 하며 네이버스와 로펌 간의 협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