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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한날까지 일했는데 무단퇴사로 인한 임금체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돈돈돈 작성일19-04-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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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12월 26일부터 일을 했고
    하다가 도저히 저랑 일이 안맞고
    7시까지 근무인데 항상 7시 반-8시 반
    이때까지 야근하고(야근수당x),연차월차 없고
    소화 불량이 심해져서 약을 달고살정도로 스트레스 받아서 2019년 2월 19일에 실장님께 말씀드렸고
    2019년 2월 26일날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상의 후에 3월 15일까지만 일하기로 했거든요
    사직서는 내지않고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15일 금요일이 됐는데 아무말씀 없으셔서 인수인계를 하지않았고 저는 18일 월요일부터 나가지않겠다고 문자 보내고 나가지않았어요
    전화랑 카톡와서 나와서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길래 연락 안받았고요
    그 후 26일 제 월급날이 되었는데 돈이 들어오지않아 대표님께 돈 안들어왔다고 문자드리니 너가 와서 받아가라고 전화도 안받고 그러기있냐고 하시길래 15일까지 일하기로 약속하지않았냐고 입금해달라고 하니까 그후로 답장이 없으시네요

    최후의 수단으로 노동청 신고하려는데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나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1.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구두상으로 말한 점
    2.인수인계를 하지않은 점 (의류회사 디자이너인데 제가 시재지갑과 영수증,가계부를 정리안하고 그대로 두고 오고(돈은 모자랄때 제돈도 조금 넣어놔서 돈이 남을거임), 업무는 파일 다 있어서 그분들이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 두가지가 걸리는데 ㅠㅠ 대표님이 성격이 화통하시고 맘에 안들면 못참고 소리지르는 성격이셔서 저한테도 화끈하게 손해배상 청구할까봐 겁이 나네요 ㅋㅋㅋ그래도 일할땐 저한테 잘해주셨어서 좋게 끝내고싶어서 오목조목 말하고 싶어서 제가 잘 알아야하니까요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점과 제가 유리한 점 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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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사랑투님의 댓글

    사랑투 작성일

    불이익은 특히 없을 것 같고 유리한 것도 없어보이네요. 명색이 직장인데 인수인계도 안하고 문자날리고 안나간건 감독관 입장에서 눈살찌푸릴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일한 급여를 주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는듯요. 단 인수인계 안하거나 갑자기 안나가서 매장이나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 회사가 다툴수는 있겠지만 상계처리하겠져 뭐.

    로 아이아스님의 댓글

    로 아이아스 작성일

    대표님이 화통하시면 죄송하다고 하시고 돈달라고 하세요. 안주시면 노동청보다 돈내나 추천.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상계처리란 쉽게 말해 내가 받을 돈과 줄 돈이 있을 때 줄 돈에서 받을 돈을 까고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법률적으로는 자동채권으로 수동채권을 상계처리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