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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으크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카키필드 작성일19-03-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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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안녕하세요 전 모텔에서 알바중이고 한달 수당포함 대략 급여는 250이고 야간12시간씩 한달28일을 일하는데 현재 증거는 출퇴근시간사진<알바하는프론트에서는찍지못해서 출근직전 퇴근직후 숙소에걸어놓은 시계를찍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동안에도 프론트에서일한다는증거사진<cctv화면에시간도같이나와서 두시간여동안 세장정도찍어놓습니다> 아침이되어마감시간때의 정산완료된장부사진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대화내용등 증거는잘모으려는중입니다
    상시5인이상이라 대충계산해봐도 퇴직금을녹여내면 한달 대략500만원이넘는금액이나오더라구요 사대보험을안하고있어서요..
    이렇게 2년6개월정도 채운후에 노동청신고를하면 받을금액이 거의8천만원정도 되겠더라구요
    여기 사장이 동업이긴하나 임대가아니라 매매하여모텔을운영중이고 모텔도 다섯개가넘어가고 자산도 알아본바 상당합니다
    1.첫째로궁금한건 근로감독관도 인정해주고 이 팔천만원정도의 금액을 다받을수있을지 ? 근로감독관이 이건 너무 처음부터 작정하고 일을시작한거라며 8,000만원은 인정못해주겠다 둘이합의봐라 라고 할수도있나요?
    2.둘째 사대보험 미포함하면 받을액수가 더 커지던데 사대보험미포함해서 받을수있는거죠?
    3.셋째 첨부한 근로계약서와 각서의 효력이 어느정도 있는건지 많이불리해지는지요?
    4.넷째 아마 휴게시간과 숙소제공에대해 다툼이있읖것같은데 휴게시간은 증거모으면될것같고 숙소제공에대해 근로계약서상에는 불리하게끔 적혀있는데 해결방법이있을까요? 지배인한테 숙소는 복리후생이맞다 이정도의 대화가 서로오가는정도면 되려나요?
    5.다섯째 받을급여가500만원이라고주장하면 근로계약서상 적힌대로 모자랐던수당부분은 숙소제공비로 공제하기로한것아니냐<신고후받을급여-매월받은금액 =대략 매월250만원> 이렇게나올수도있나요? 이럴경우 통상 숙소제공비가 상식적인선안에서 50만원정도라치면 이정도만 금액을까라 라고 근로감독관이 해주기도 하나요?
    6.여섯째 기본급여인상시마다 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자는데 이럴경우 몇번이나 계약서갱신하면서 일부러신고하려고 기다린거냐고 할수도있나요? 근로감독관이?
    7.일곱째 팔천만원정도라했을때도 수임료를10프로드려야하는지 아니면 합의로써 500정도로 맞출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8. 여덟째 아참 그리고 급여는 현금으로받고있으며 받을때마다 수령증도 한부씩 서로 보관합니다 상시5인이상의증거는 증인확보와 근로계약서상에도 살짝 비춰집니다
    만약 업주가 돈액수가 너무터무니없다했을때, 증인부르고 예전근로자들한테도 다 연락할텐데 이렇게되면 다들신고하려하지않겠나 괜찮으시겠냐 ?
    라고 하면 이것도 협박인가요?  ㅎㅎ.... 이렇게하면 바로 답이나올거같은데말입니다..
    9.어플이용법이 익숙치않아 사진을기본어플로찍고 나중에 변호사선임만 따로하여도되나요?
    10.모텔은 더블이라는 수당이있는데 수당은 기본급여에포함안되는 별도지급인거죠?
     
    상세한답변부탁드리며 바쁘신시간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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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1. 먼저, 8000만원의 기준이 뭔가요? 기본급여부터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건가요?
    근로감독관은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채불금액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꽤 큰 금액이다보니 상대방이 쉽게 주지 않을거 같습니다.
    사용자가 형사처벌 받겠다고 나온다면 이후 민사로 고소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거나 금액이 적어질 경우가 있어보입니다..

    2.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서, 사대보험을 포함하든 아니든 같은 걸로 알고있어요.
    또한, 사대보험 미가입이면 카키필드님과 사장님 두분 다 세금을 내야하지 않을까요?(잘 모르겠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는 안보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정상적으로 작성되어보입니다.
    하지만 기타 근로조건 1을 사용자가 어겼군요.흠..
    네이버스에 근로계약서 검토하는 서비스가 따로 준비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뭐가 불리하다는지 저는 이해 못했습니다. 아마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근로계약서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겁니다.

    4. 휴게시간은 떠먹여줄수있을만큼 증거가 준비되어야합니다.
    카키필드님은 근로기준법상 30분 휴식시간이 보호되는데, 근로했다 증거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1시간 30분을 근로외시간이라고 판단하여 기숙사/식대 지원으로 보상했다고 한다면.. 분쟁이 일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특이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5. 지원수당(기숙사, 식비)가 상식상안에서 크게 벗어나면 근로감독관이 제지해주실거 같습니다.

    6. 기본급여 인상시마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는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7. 음... 먼저, 로펌이 사건을 수임받아 고용주에게 체불금액을 요청합니다. 이렇듯 합의로 끝나면 수임료 10%를 드리면 됩니다. 금액이 크다보면, 그 만큼 증거나 사건 검토를 많이 해야하니까요...노동의 대가를 드리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거에요. 그리고 해당 금액은 카키필드님이 대략 계산하신거라서 실제 검토하시면 금액이 현저히 낮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지불 금액이 있으시면 직접 발로 뛰면서 로펌사 찾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합의로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이후 로펌사가 고노부에 진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노부의 힘으로 형사소송->민사소송으로 가거나, 혹은 로펌측에서 민사소송으로 바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수임료 15%입니다.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8. 수령증 꼭 보관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통장에 바로 입금해서 기록 남기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9. 해당 데이터를 네이버스 서버로 저장하시면 그 서버 유지비도 상당할텐데... 흠.. 본인이 쓴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사진 전부 다운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직원분들게 한번에 파일 달라고 하지마시구요.. 본인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서 무상으로 네이버스 직원분들 쓰려고 하시면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내나를 사용하면서 사진이나 근로기록들이 인정받는 이유중에 하나가 증거들이 해당 시간에 '고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암호화된 서버로 보내서, 아무도 못건들이게 얼려버리는거에요. 아무도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는겁니다. 따라서 암호화 된 '사진만' 따로 달라고 하셔도 받을 수 없을거에요.
     
    10. 더블 수당이란 말씀 처음듣습니다. 고용주가 인센티브식으로 주는거라면 모르겠지만, 고정으로 지급하는거라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참고용으로 읽어주세요. 비전문가여도 긴글쓰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파란님께서 잘 답변해주신 부분들을 제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돈내나로 신청을 하시지 않으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법률사무소나 노무사무소는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의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이용해서 도움을 청해보세요.

    만약 굳이 돈내나로 사건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증거검토단계에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해주세요.
    섭외에 응하시는 협력로펌이 있는지 법무팀이 살펴드리겠습니다.
    (조건에는 반드시 착수금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돈내나 협력로펌들은 착수금을 받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수수료 10%를 받으시는데 착수금은 여전히 내지 않으시면서 결과가 나왔을때 돌려주는 수수료율만 낮추려고 한다면 아무리 공익적 차원에서 활동하는 돈내나 협력로펌들이라고 하더라도 한정된 시간과 노동력을 그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들께 제공하려 할 테니까요.)

    9. 추후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임하신 대리인에게 증거를 전송해드리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 무상으로 제공할지 유상서비스로 제공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더 네이버스가 법원에 사실조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는 다른 대리인을 선임하셨다면 진정이나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 금시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