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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계약유형은 어디에 작성하면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lcKYNtMQ 작성일19-03-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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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블록으로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정규직이고 근로계약서상 8:30~17:30까지가 정규 근무시간입니다.

    임금이나 근로유형은 어디서 설정하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8:30부터 정규 근무시간이지만 8:10까지 출근하라고 하셔서 매일 조기출근에 퇴근도 18:30분 이전으로 한 적이 거의 없어요ㅠ

    근무시간을 정규 근로시간으로 설정하고 근무하면 조기출근/초과근무 전부 기록되는건가요?


    추천 1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알바나 영세사업장) 구두합의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어주셔야겠지요.

    조기출근과 초과근무는 근무블록으로 평가받는게 아니라 GPS자료나 암호화자료를 통해 추후 인정받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근로계약과 많이 다르시다면 출근시 암호화한방 퇴근시 암호화한방으로 자율근태관리를 습관화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