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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빨간토끼 작성일19-03-19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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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근로를 진행중에

    일 1회 식대를 현금이 아닌 편의점내 음식으로 식대를

    제공 받아 왔습니다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차후 협상시 식대비를 공제 하는것인가요

     공제 된다면 식대비의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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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하...식대 현물지급이라니...이거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작성일

    식대지원 혹은 식사제공과 관련되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미 제공된 식대에 대하여 차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반대로 식대 지원 혹은 식사제공의 의무 또한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식대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차후 식사비용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시 혹은 구두계약 시 식대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협의된 사항대로 따르시면 될거 같습니다. 가령 6000원 한도 내에서 편의점 음식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식대는 6000원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빨간토끼님의 댓글

    빨간토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돈내나로 신고 이후

    노무사님과 상담하니 식대는 사장측에서 걸고넘어지면 공제 한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법률조언좀 구하게 됬습니다

    차후 공제 한다 하더라도 공제 금액은 도시락의 판매 가격인지 원가인지도 궁금하네요  판매 가격으로 공제 한다면

    식대를 제공한게 아니라 그냥 상품을 알바에게 판매한거랑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반짝돌님의 의견이 정확합니다.

    근데 노무사가 식대는 사장 측에서 걸고넘어지면 공제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 지 못하므로 단언할 수 없겠지만 세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의 급여를 신고할 때 회사와 근로자의 세액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기본급을 낮추고 대신 식대나 제수당의 형식(예를 들면 교통비, 출장비)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 고용주가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신고한 식대는 실제로 식대가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챙겨준 돈'으로 볼 수도 있고 '세금을 낮추기 위해 편법으로 신고한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어느 쪽으로 볼 지는 입장이나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른 내용입니다.

    다만 실제로 식사를 제공했을 때 식대가 포함된 비용으로 체불임금이나 미지급수당이 계산된다면 억울함을 느끼고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고용주가 많으므로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기 위해 식사가 제공된 경우 식대는 실비정산하는 것이 실무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빨간토끼님의 댓글

    빨간토끼 작성일

    최저 임금 미지급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4대보험도 미가입 근로계약서도 미작성된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면
    공제 할수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